도박게임 앱 활용 사행성 게임장 운영 5명 적발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도박게임 앱을 활용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4)씨 등 업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구와 동구 일대 사무실에 태블릿 PC방으로 가장한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놓고서 이용자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이 지난 7∼9월 동안 게임 포인트로 판매한 금액은 31억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 망을 벗어난 미국 포털사이트 '오픈 스토어'에 해당 도박게임 앱을 등록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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