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기초생활보장제도, 15년만에 맞춤형 대수술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11-18 오전 9:18:15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외환위기 등을 거쳐 지난 2000년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5년만에 큰 수술을 받고 탈바꿈한다.

 최저생계비가 아닌 사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가구의 처지에 맞는 지원을 따로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 볼 책임을 정부가 아니라 가난한 가족에게 떠맡기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이다.

◇ 최저생계비 기준 '전부 or 전무' 방식 폐지… 중위소득 기준 개별급여로

 여야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 마디로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 형태의 기존 저소득층 지원 방식을 '개별 맞춤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인 가구의 경우, 올해 최저생계비(169만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7가지 종류의 급여(지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반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라는 절대 기준을 넘어서면, 그 어떤 급여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는 정부 지원을 토대로 경제적 자립을 꾀하기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어 기존 지원을 모두 잃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고 지적받는 이유이다.

 또 최저생계비라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는 각 가정이 놓인 다양한 상황과 처지에 맞춰 적절하게 도움을 주기가 매우 어렵다. 더구나 최저생계비 인상폭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에 연동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물가 기조가 유지되면 최저생계비도 제자리에 머물러 '상대적 빈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야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7가지 급여를 지금처럼 '한 꾸러미'에 묶지 않고, 각각 쪼개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을 설정하는 이른바 '맞춤형' 또는 '개별급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개정안에 따르면 새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 주요 기준 역할을 맡게 된다.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 중위소득은 전체 사회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급여별 새 기준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 완전 폐지…내년 기초생활 급여 대상 55% 늘고 예산 2천500억 추가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또 다른 초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추는데 맞춰졌다. 그동안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 기준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대목이기도 하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1촌인 직계혈족과 배우자, 이른바 '부양의무자'가 생계를 대신 책임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밑돌더라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가늠하는 소득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를 더한 금액의 185%'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 아래에서는 부양 능력이 너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형편이 나을 것 없는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외돼 정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경우, 부양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빈곤 가족에게 생계 급여를 전혀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이 기준을 금액으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족 2명(수급자)을 둔 4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404만원을 밑돌면 2명 수급자의 생계 급여를 정부가 모두 책임지고, 부양 가구의 소득이 507만원을 웃돌면 수급자 2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다는 얘기이다.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 체계 아래에서는 두 기준이 212만원, 346만원선인 것과 비교해 부양의무 기준이 크게 완화된 셈이다.

 특히 교육 급여는 '기회 균등'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진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과 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를 통해 각각 12만명, 40만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220만명(각 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사람)으로 작년보다 55%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2015년 관련 예산도 애초 예산안보다 약 2천500억원(국비만 2천억원)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조만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국회 처리가 순조로울 경우 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긴급복지지원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

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5 금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