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보 수집한 40대 탈북女 징역 4년 구형
국내 거주 탈북자 정보를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로 구속 기소된 탈북 여성 김모(45)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은 19일 결심 공판에서 “북한과 접촉한 점은 현행법을 어긴 것이지만 본인이 자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판결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2012년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 접촉을 하면서 북측의 요청에 따라 탈북자 20여명의 신상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수집했다.
이후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재입북을 시도하려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2013년 11월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간경화 신병치료차 중국에 머물다가 남한에 가면 병도 치료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브로커의 꾐에 빠져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며 “수집한 정보가 실제 북한에 넘어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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