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아내 독살극 美남성, 20년 만에 단죄
아내에게 2년 간 '니코틴 독극물'을 주입해 살해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미국 50대 남성이 20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 연방지법은 지난 14일 50만 달러(약 5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내를 독살한 폴 M. 커리(58)에 대해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커리는 20년 전인 1994년 6월9일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 린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911에 신고했다. 린다는 병원으로 옮겨지고 며칠 뒤 사망했고, 커리는 아내가 가입한 보험 50만 달러를 챙겨 달아났다.
하지만 경찰은 2007년 이 사건의 재수사에 나섰다. 3년간 수사 끝에 2010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서 커리를 범인으로 체포했다. 커리는 검거 당시 캔자스 주에서 새 부인과 살고 있었다.
사건의 반전은 커리의 전 부인 중 한 명의 증언에서 비롯됐다.
그녀는 법정에서 커리의 권유로 생명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커리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커리와의 결혼생활 동안 늘 몸이 좋지 않았는데, 이혼 후 건강을 되찾았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커리는 부인 린다와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2년간 린다가 자는 틈을 타 줄곧 '니코틴 독극물'을 주입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는 자신과 재혼한 여성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기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린다의 가족과 친구들은 법정에서 커리에 대해 종신형 선고가 내려지자 숨죽이며 울먹였다.
린다의 한 친구는 "린다가 죽은 뒤 오늘까지 7천459일이 흘렀다"면서 "린다는 자신에게 사랑을 구걸하면서 끝까지 보호해주겠다고 맹세한 남성에게 억울하게 살해됐다"고 말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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