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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적(敵)이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해체되느냐 기로에 서있다.
Written by. 푸른한국닷컴   입력 : 2014-11-28 오전 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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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해체되느냐 기로에 서있다.

 ▲ 국민행동본부 애국 기동단과 함께 기념촬영한 연사들.

 26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상임위원장 고영주)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 통합진보당 해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서정갑 본부장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서정갑 본부장은 대회사에서“과거 서독의 재판부는 공산당을 사회주의 폭력 혁명 노선을 견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을 해산시켰다”면서“그동안의 축적된 자료를 보면 통합진보당은 목적뿐만 아니라 활동도 헌법에 위반된다.하루빨리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본부장은 “헌재는 대법원의 하부 기관이 아니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릴 것도 없다.”며 “사안은 간단하다. 대한민국 해산인가,아니면 헌재의 해산인가.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반역세력에 허용할 것인가.말 것인가.헌재 스스로 잘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2004년 6월 23일 국민행동본부는 서울프레스센타에서 최초로 민노당해산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통합진보당(구 민노당)에 대한 최초의 위헌정당 해산 청원은 2004년 6월 23일 프레스센타에서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서정갑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장)가 최초로 재기했다. 당시 민노당해산청원 기자회견에서  서정갑 본부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헌정당제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민노당과 같은 위헌적인 반미친북 세력이 강화되어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우려하는 다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국민들의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민노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구하는 청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2004년 6월23일, 2011년 8월26일, 2012년 5월30일, 2013년 4월 8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위헌정당 해산청원을 한 끝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2013년 11월 5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대한민국경우회 이병진 부회장은 규탄사를 통해, “위헌정당 해산은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통진당은 목적도, 활동도 헌법에 위반되므로 통합진보당 해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해산된다.”고 강조했다.

 민병돈 전 육사교장 - 우리를 공격하려는 자들이 적이며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 민병돈 전 육사교장 민병돈 전 육사교장은 “우리는 현재 흉악한 적과 동거하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와 통진당 둘 중 하나가 해체되어야 할 마지막 시점에 와 있다”면서 헌재가 조속히 통진당 해산 선고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 ⓒkonas.net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강연에서 “통진당 해산 선고가 날 경우 심판 결정문에는 통진당이 위헌 정당임을 명시하고, 즉시 해산과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통진당 공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 통진당 재산 몰수와 국고 환수의 5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보수세력은 통진당 해산에 반발하고 통진당을 옹호하는 세력의 반발에 대한 준비를 하고, 만약 해산 선고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정신의 유린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세력이 총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통진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최종변론 기일을 열고 청구인 측인 정부와 피청구인 측인 통진당의 마지막 주장을 듣고 심리 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올해 안에 선고를 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통진당은 해산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통진당은 계속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또한 통진당(구 민노당)해산청원은 2004년 6월23일 첫 번째를 시작으로 2011년 8월26일, 2012년 5월30일 등 세 번에 걸쳐 정부에 청원 하였으나 정부로부터 묵살당한 바 있다.

 당시 이 두 단체는 “민주노동당이 표방하고 있는 ‘민중민주주의’ 이념은 소위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써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상의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해 명백한 이적이념으로 판명돼 있다”고 밝혔다.

 조갑제 대표가 지난 2013년 11월 통진당 해산 계기를 만든 3인의 애국자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고영주 변호사,서석구 변호사를 지목할 정도로 이들의 통진당 해산을 위한 노력은 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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