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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에 감아 현금 제공한 시의원 ‘벌금 200만원’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12-09 오후 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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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은 술잔에 돈을 감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원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여성 모임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술잔에 현금 5만원을 감아 술을 권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7명에게 모두 24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직접 제공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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