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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제3차 통진당 해산 국민대회 개최

오늘 오후 4시30분 광화문 동아일보 앞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12-12 오전 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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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상임위원장 : 고영주)는 12일 오후 4시 30분,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제3차 통진당 해산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진당 해산 국민대회는 통진당 해산을 기원하는 다양한 퍼포먼스 등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한 140여개 단체 회원 및 일반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전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을 ‘위헌정당’, ‘즉시 해산’이라는 판결문을 적시해야 한다며 “정당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여도 정당의 존립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고, 정당도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존립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앞두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국회 진출을 도와 이들의 헌정질서 문란행위에 무거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해산에 반대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5일부터 매주 1회 국민대회를 개최해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임.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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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적시해야만 한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다.

 둘째, 통합진보당은 즉시 해산된다.

 셋째,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을 결성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넷째, 통합진보당의 공천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섯째,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몰수하며 국고에 귀속된다.

 특히 민주주의의 방어수단으로 등장한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취지와 정당제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정당기속성을 고려한다면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은 법리상 당연한 귀결이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반드시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정당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여도 정당의 존립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고, 정당도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존립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앞두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국회 진출을 도와 이들의 헌정질서 문란행위에 무거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해산에 반대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 해야만 할 것이다.

2014년 12월 12일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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