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재판관 9인 중 8명이 인용...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의원직 박탈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헌재가 이날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각하', '심판절차종료선언', '기각', '인용' 등 4가지였으나, 재판관 9인 중 8명이 찬성해 통진당은 해산됐다.
한편, 통진당 해산 심판과 관련,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까지 모두 18차례의 변론이 열렸고 제출된 각종 기록만 17만쪽(A4 용지 기준)에 달했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해 이번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심리하는 '평의'도 20차례 이상 열렸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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