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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선고, 유일하게 ‘기각’ 의견 낸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 지낸 김이수 재판관...인사청문회에서는 국보법 존치 입장 밝히기도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12-19 오전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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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19일 재판관 8명(인용)대 1명(기각)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유일하게 ‘기각’으로 의견을 낸 1명은 김이수(61) 재판관이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야당의 추천을 받은 헌법재판관이다.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존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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