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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코리아연대’ 등 8곳 압수수색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12-22 오후 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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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 등 모두 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의 사무실 및 조직원 9명의 주거지 5곳과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3곳을 22일 오전 압수수색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인 이씨 등 9명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연방제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난 2011년 12월에는 김정일 조문 목적으로 공동대표 A(38·여)씨를 밀입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목사 이씨는 지난해 11월 12∼14일 독일 내 친북성향 단체인 ‘재(在)독일 동포협력회의’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박모씨 등과 접촉하고 세미나에서 ‘애기봉 등탑 점등’을 “남측의 대북심리전”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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