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는 이적죄’ 최고 사형에 처해야..
새누리 정미경 의원, 방산비리 처벌 강화법 발의
새누리당 정미경(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은 19일 방위산업 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군형법 개정안은 ‘일반 이적죄’를 규정하고 있는 제14조에 방위사업과 관련해 형법상 수뢰, 뇌물, 사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에선 방위사업 관련 뇌물죄, 횡령·배임죄, 사문서위조·행사죄 등 비리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를 적용,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청과 전·현직 군인간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심해졌다"면서 "방산비리로 인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해 국가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서 전임 해군참모총장이 방산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방산비리가 올 들어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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