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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국가전복 내란음모에 징역 9년, 종북세력 척결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한 것"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1-22 오후 3: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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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2일 오후 국가전복 내란음모죄로 기소됐던 이석기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 ‘징역 9년’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향군은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곧바로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이석기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을 소리 높여 외쳐 온 애국안보단체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전복 내란음모는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고 7천만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는 중대범죄”라면서 “지난 12월19일 헌법재판소에 의한 이석기 내란음모세력의 숙주역할을 해 온 통합진보당의 해산 판결로 내란음모행위가 명백해진 이석기에게 대법원에서까지 징역 9년이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향군은 이석기를 비롯한 이적종북세력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결사투쟁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면서 대법원을 향해 “국가전복 내란음모에 징역 9년을 선고하는 것은 종북세력 척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다음은 향군 성명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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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복 내란음모에 징역 9년, 종북세력 척결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 국가전복 내란음모죄로 기소됐던 이석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란 어이없는 형량을 선고했던 사법부가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이석기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을 소리 높여 외쳐 온 애국안보단체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한 것이다.

  □ 국가전복 내란음모는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고 7천만 국민을 전쟁의 참화속으로 몰아넣는 중대범죄이다.

  □ 지난 12월19일 헌법재판소에 의한 이석기 내란음모 세력의 숙주역할을 해 온 통합진보당의 해산 판결로 내란음모 행위가 명백해진 이석기에게 대법원에서까지 징역 9년이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향군은 이석기를 비롯한 이적종북세력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결사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201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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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호랑이(namguka)   

    사법부에도 종북세력이 침투되었나? 이석기는 우리 국민을 주적으로 생각하는데 9년이란 너무 형량이 적다.

    2015-12-02 오전 10:53:14
    찬성1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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