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이석기 판결, 잔존 종북 세력에 면죄부!"
22일 자유총연맹(회장직무대행 윤상현)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前 의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유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명백히 국가전복을 획책했던 이석기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추측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맹은 “이번 판결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잔존하고 있는 종북 세력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 유지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며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된 'RO'의 존재 여부와 국가전복 음모가 묵살될 경우 국가기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내부적으로 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연맹은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술에 부화뇌동해 반(反) 대한민국 책동을 벌여온 종북 좌파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척결하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내란음모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처벌이 안보 불감증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국민 안보의식 확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성명 전문임.(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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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국가반란 음모’의 면죄부일 수 없다!
한국자유총연맹(회장직무대행 윤상현)은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석기 등의 내란선동 및 음모 사건과 관련해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무죄’를 선고하며 이석기의 징역 9년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명백히 국가전복을 획책했던 이석기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추측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번 판결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암약하고 있는 잔존 종북 세력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1. 우리는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 유지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된 ‘RO’의 존재 여부와 국가전복 음모가 이처럼 묵살될 경우 국가기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부적으로 와해시킬 수 있음을 밝혀둔다.
1. 우리는 애국시민세력과 연대해,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술에 부화뇌동해 반(反) 대한민국 책동을 벌여온 종북 좌파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척결하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며, 내란음모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처벌이 안보 불감증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국민 안보의식 확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5년 1월 22일
한국자유총연맹 15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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