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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가 버젓이 활동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국회 의원회관에서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어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2-10 오후 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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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반국가단체나 범죄 목적 단체로 결정된 단체들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단체 해산법’과 관련해 공청회가 열렸다.

 10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법률 및 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10일 심재철 의원과 자유민주연구원은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konas.net

 첫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범죄단체해산의 정당성과 입법’을 주제로 2013년 5월에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범죄단체 등의 해산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와 그 의미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장영수 교수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보다는 일반적인 불법단체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편이 법체계상으로도 더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에 대한 저항도 오히려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정 단체만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 단체 전반에 대한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와 관련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것이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적 합의”라며 “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결에만 의존하지 않고 합의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소통과 토의를 중요시 하는지를 생각하면, 갈등이 있는 쟁점들에 대한 공론화과정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아니라 단단한 기초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은 “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범민련 남축본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해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해 이적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자체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회는 하루 빨리 ‘범죄단체해산법’을 입법해 더 이상은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에 빌붙어 반국가이적활동 및 범죄활동을 하는 단체와 인사들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범죄단체 해산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또, 유 원장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가 해산되지 않고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파괴를 허용하는 안보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범민련과 같은 이적단체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주는 요소로 척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원장은 “이적단체 해산관련 입법과정에서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사례는 독일정부의 ‘위헌단체’ 해산사례”라며 1964년에 제정된 ‘사회단체규제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이 ‘사회단체규제법’은 총 5장 3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단체결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위헌활동과 위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유 원장은 “단체해산에 불복하고 단체활동을 계속하는 자와 대체단체를 조직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또한 해산명령 뿐만 아니라 그 단체 재산에 대한 압수와 몰수 조치가 병행된다.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독일 정부가 동서독 분단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이 법을 유지하며 반국가 위헌세력과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즉, 헌법적 질서를 위협‧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심재철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야당의 알레르기 반응은 여전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아닌 범죄단체의 해산에 초점을 맞춘 신법 제정에 착수해 2013년 5월에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나라의 기본인 법을 만드는 19대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의정활동은 이 법안의 통과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 법안은 국가를 지키자는 법안이며, 국가를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가 있어 야당의 우려가 이해는 가지만, 강제 해산의 근거를 만들려는 노력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면모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대성(세종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김상겸(동국대 법대) 학장, 고영주(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권유미(블루유니온)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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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i san(tjd3331)   

    나라를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없고 남녀노소가 따로없다 나라를 지키는데 좋은 법이있따면 반드시 만들어야지

    2015-02-11 오후 4: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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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9.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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