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北 장성택 공개 처형,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
마루즈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3인,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국제법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이 2013년 장성택과 그의 측근 등을 공개 처형한 것은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규정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3월5일 유엔에서 공식 회람된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마루즈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후안 멘데즈 고문·비인도적 처벌 대우에 관한 특별보고관, 크리스토퍼 하인즈 재판 외 임의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 3인이 공동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이들 특별보고관 3인은 "지난 2013년 12월17일 공식서한을 북한 정권에 보내 장성택 외 그의 측근 리용하 노동당 행정부 제1부부장, 장수길 부부장의 처형이 어떤 법적 경로로 이뤄졌으며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북한 정권이 무응답으로 대응해 왔다”며 최근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사건을 국제법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ICCPR)에 따르면, 한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때는 고의적인 인명 손실을 일으킨 범죄 행위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사형이 집행되기 전 공정한 재판과 그에 적합한 절차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북한 정권은 이 규약을 준수하기로 1981년 서명한 상태이지만, 장씨 일행 처형은 앞에서 언급된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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