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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북, 공개처형 등 사형 중단” 촉구

“북, 형법 개정해 사형 선고할 수 있는 범죄 늘려” 밝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4-01 오전 1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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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1일 발표한 전 세계 사형선고와 집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2014)에서,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 등 사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의 사형제도 전문가인 키아라 산조르지오(Chiara Sangiorgio) 아시아담당은 “북한이 지난해 50여 건의 사형을 집행했다는 상당히 신뢰할만한 정보도 있다.”면서 “북한이 모든 처형을 즉각 중단할 것과 사형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을 포함한 중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 9개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과 중국 등의 국가들은 사형과 관련한 자료를 국가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조르지오 담당은 북한이 공개처형 등 사형을 광범위하게 집행하고, 심지어 형법을 개정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외국인과의 불법 통화, 마약 불법 사용과 거래, 인신매매 등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목록에 포함되고, 노동당 간부들도 부패와 여성편력을 이유로 처형당했다는 보고도 있다는 것이다.

 산조르지오 담당은 국제앰네스티는 이같은 인권 유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적법한 절차 없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세계 22개국에서 테러, 범죄 등으로부터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을 지킨다는 이유로 적어도 607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이 구금형 보다 범죄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다며 사형제도의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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