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해결 국제소송으로 간다
“할머니들의 슬픔과 고통은 70여년 前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정부 등은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할머니들을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일본 정권의 왜곡과 축소가 매번 되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기로 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3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이제는 몇 분 남지 않아 시간이 없지만 일본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소송 제기 경위와 의미를 밝혔다.
이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과 위안부 피해자 유족 2명이 소송을 제기하는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미국에 진출한 일본 전범기업과 일왕,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비하한 산케이신문 등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2천만달러(2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유희남, 이옥선, 강일출, 박옥선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 유족회 양한석(故 김순덕 할머니 아들), 왕상문(故 최선순 할머니 아들)씨 등 9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소송을 대리로 진행하고 있는 김형진 변호사는 이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소송 준비는 두달 전에 이미 마쳤지만 생존 할머니들이 몇 분 남아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의 촉박함을 고려, 7월까지는 일본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천만 달러라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며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으로 이 중 50명만 생존해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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