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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갖춘 의무병도 군에서 보건의료 행위 가능해져

국방부,「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7-01 오전 1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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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국가면허(자격)을 가진 병사들도 군내에서 보건의료인인 간부의 지휘·감독 하에 합법적으로 보건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인의 범위에 국가면허(자격)를 가진 의무병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8월 10일까지 40일간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군보건의료법 시행령 제2조는 군 보건의료인을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병사는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의 국가면허(자격)가 있어도 군내에서 보건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의무병 7,900여 명 중 유자격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600여명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면허(자격)을 갖춘 의무병이 해당 직위에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입영대상자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의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게 함으로써 보건간호 계열 학교 및 학원을 졸업한 후 면허(자격)를 취득한 인원이 의무병을 지원하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군 복무 중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취업에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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