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00∼2014년 1,382명 공개처형
북한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행위와 마약 밀수·밀매 행위에 대한 사형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공개처형자 수는 모두 1,382명으로, 2008년 공개처형자는 161명, 2009년 160명, 2010년 106명, 2011년 131명, 2012년 21명, 2013년 82명, 2014년 5명으로 점차 줄었다.
이같은 사실은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이 1일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백서 2015’에서 드러났다.
백서는 “교화소 등 각종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실태도 여전히 심각하다”며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고, 영양, 의료,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사형이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만 부과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서에 따르면 주민들의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방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하반기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김정일의 고향인 삼지연군에서는 △부모가 농촌출신인 자 △교화소 출소자 및 그 가족 △비법월경자(불법탈북자) 등을 강제 추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함경북도 무산을 모범도시로 가꾸라는 2013년 김정은의 현지지도 지시에 따라 무산 국경기준 300m 반경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과 2013년에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된 사람들에 관한 증언들이 처음으로 수집됐다.
탈북자 B씨는 '99퍼센트의 잘못이 있어도 1퍼센트의 양심이 있으면 봐준다'는 김정은의 방침에 따라 2007년 명간의 16호 관리소에 수용됐던 이웃이 5년만에 풀려났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백서는 1996년부터 통일연구원에서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백서는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1396명 중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선정한 221명을 심층면접한 결과를 반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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