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코리아연대 집행부 3명 추가 체포
경찰이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의 집행부 3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코리아연대 집행부 10명 가운데 李 모 공동대표를 강원도 춘천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달 23일과 25일에도 도피중이던 집행부 1명과 다른 李 모 공동대표를 각각 체포했다.
경찰은 앞선 이달 15일 서울 종로구의 모 빌딩 사무실과 마포구의 코리아연대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집행부 가운데 처음으로 姜 모 공동대표를 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코리아연대가 2011년 11월 북한의 주의·주장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결성·창립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사망 시 공동대표 황모씨를 조문목적으로 밀입북시킨 혐의와 지난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초청해 회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조직이론으로 설정하고 북한의 정기적인 공개지령을 투쟁지침으로 반영, 각 사회적 이슈 발생시마다 범민련 등 이적단체 등과 연계,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 등 이적동조 활동을 전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자체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 기관지·유인물 등을 활용해 북한의 공개지령과 대남선전선동 및 주장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총 4명의 집행부를 체포한 상태다. 나머지 집행부 6명에 대해서는 소재지를 확인 중이며 해외 체류 중으로 파악된 2명에 대해서는 수배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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