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6, AK-47 소총 탄알집 밀수출’ 前기무사 소령 징역 1년6개월
탄알집 4만7천여개 사들여 3억여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밀수출
전략무기인 탄알집을 레바논에 밀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2) 전 기무사 소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은 이와 함께 기소된 무역업자 이모(41)씨와 군수품 제조업자 노모(50)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이들에게 총 3억1천7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前 소령은 이씨와 함께 2010년 11월 무역업체를 차린 뒤 노씨와 공모해 2011년 7∼12월 M-16, AK-47 소총 탄알집 4만7천여개를 사들여 자동차 오일필터, 브레이크 패드 등으로 부산세관에 신고하고 3억4천여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밀수출했다.
이기리 판사는 이 前 소령에게 “요직에 근무한 전직 군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저지르고도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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