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번엔 인신매매 6명 공개재판
양강도 혜산서, 1명은 ‘총살형’
북한이 이번에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자들에 대한 공개재판을 통해 일부 인원을 총살까지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전문매체인 자유북한방송(FNK)이 양강도 소식통의 말을 빌려 “지난 토요일(5일) 12시 혜산경기장(공설운동장)에서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자들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다”며 “6명중 1명은 극형(사형)판결이 내려졌다”고 7일 단독 보도했다.
특히 이날 공개재판장에는 각 인민반의 주민들과 기관기업소 노동자들, 소·중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참가시켜 아직까지 변함없는 북한인권 실태의 적나라함을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수년간 30세 이하 여성 7명을 중국에 팔아넘기고 위안화 2만 7000원을 받은 김 모 씨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에서 결정된 형법 ‘범죄자의 육제적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 (29조)’에 의해 총살형이 내려졌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형법 114조 ‘거간죄’, 116조 ‘밀수죄’, 290조 ‘유괴죄’, 233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각각 12년, 8년, 4년의 유기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이날 재판에 참관했던 한 여성은 “총살형까지 받을 범죄가 아닌데 너무 과한 형을 내렸다”며 “국경에서 시범껨(케이스)으로 총소리를 내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이번 재판이 본보기로 열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