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RO 회합’ 참석 前통진당 대변인 등 3명 ‘징역·자격정지’ 선고
법원이 이른바 ‘RO 회합’에서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우위영 前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3년에 자격정지 2년6월∼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3일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국가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 선동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이들은 구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의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럼에도 변명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우 前 대변인 등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에서 열린 ‘RO 회합’ 참석 자리에서 이석기 前 의원의 북한 대남활동 동조 발언에 호응하고, 권역별 토론을 주도하면서 “공대를 나온 분이 당사 2층에서 폭약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체제 전복을 위한 준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 6월 9일 구속 기소됐다.
당시 함께 구속 기소된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43)은 같은 자리에서 “휴전선이 가깝고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경기 북부의 특성상 집결지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군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정세강연에 참석했던 것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법원은 또 2012년 열린 집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거나 USB 등에 이적표현물을 보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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