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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과제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02-18 오전 1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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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하여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한 차례씩 국회를 찾아 총 세 번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예산안이 아닌 다른 국정 현안으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약 30분간 ‘북한 도발의 심각성,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노력, 향후 정부의 대응, 개성공단 중단과 입주기업 지원, 국민·국회에 대한 호소,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과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 처리 호소’ 등을 말했다. 안보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를 위해 강력한 압박의 봉쇄정책을 펴겠다고 대북(對北) 정책의 전면 전환을 선언한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면서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체제 붕괴’를 처음 언급함으로써 김정은이 체제 붕괴 대신 핵 포기를 선택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에 나서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대북 패러다임의 전환을 천명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본적인 해답은, 핵공격 위협을 일삼고 있는 김정은을 처벌하여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을 분리하고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차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그 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 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 불소나기’, ‘핵 참화’, ‘핵공격’, ‘핵전쟁’, ‘핵 보복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7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이 수시로 핵공격을 협박하고 있다고 보고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생존은 물론 민족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참화다. 비핵 국가를 핵무기로 위협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국방부)는 북한 김정은과 관련 군 수뇌부(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전략군사령관 등)를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해야 한다. 궐석재판으로 하면 된다. 인터폴을 통해 수배하고 현상금을 걸어 체포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 정부에 갚아야 하는 차관(3조 원 규모)을 회수해야 한다. 이는 우리 정부가 2000~2007년 대북 포용정책에 따라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제공한 식량, 물자, 장비 등이다.

 북한은 이자와 원금을 수년전부터 갚아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 해외자산과 해외파견 북한근로자 임금을 압류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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