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통,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법무부에 두도록 즉각 개정돼야"
11년 만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환영하고, 이후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이 8일 서울 강남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비롯한 통일부 관계자들, 조갑제 대표, 김석우 前 통일부차관, 이용희 교수, 이재원 변호사,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탈북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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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주최한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통)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를 밝히는 한편, “北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고 북한 인권유린을 종식시키자”고 말했다.
김태훈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대해 “미흡하지만 한 사람의 반대도 없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천해성 실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목적에 충실하게 북한주민 인권개선과 통일을 이루는데 통일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갑제 대표는 축사에서 "북한인권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증오심과 북한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두 축"이라면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김정은 정권에) 분노하고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권운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최한 올인통은 “북한인권법 시행에 있어서 정부 및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사항들을 모색하고, 또한 정부 및 정치권을 도와 시민사회, NGO가 담당해야 할 방안을 강구해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은 북한인권법안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 △북한주민이 자유롭게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 △북한인권에 관한 대국민 교육을 시행할 것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들이 채택한 성명서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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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처음부터 법무부에 두도록 즉각 개정돼야 한다
국회는 마침내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여야 간 의견이 맞섰던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 구성,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 정책개발과 단체지원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수집 보관을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2005년 8월 김문수 전 의원이 발의한 이래 장장 11년간이나 방치되었던 북한인권법이 이제라도 여야 간 합의를 통하여 처리되니 만시지탄이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 주민에 대해 인권이란 ‘인류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민주통일의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인권침해는 UN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 마땅히 전문적인 범죄 수사기관인 법무부가 처음부터 통일부뿐만 아니라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모든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능동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독도 1961년 11월 동서독 분단시 ‘잘츠기터’에 법무부 소관 중앙기록보존소를 두어 동독의 인권침해를 효율적으로 억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통일부 수집 자료에만 의존케 하는 것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절름발이로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통일부를 끼워 넣음으로써 남북대화, 교류협력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본래 기능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밖에도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개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북한인권교육도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올인통 관련단체 및 애국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북한인권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는 것은 통일정책이나 북한인권정책의 관점에서 모두 부적절하므로 동 센터를 법무부로 이관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매체 등을 통해 북한주민이 자유롭게 외부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개선하는 규정을 보완토록 해야 한다.
셋째, 열악한 북한인권에 관한 사항을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 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시키는 한편, 체계적인 대국민 교육 및 홍보대책을 마련하는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같은 개정을 통해 국회는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의 빛을 전달하는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2,500만 북한동포의 눈물을 씻어주기 바란다.
2016년 3월 8일
올인통 및 관련단체, 애국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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