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국가보훈처 향군개혁안 발표, “회장 수익사업 관여 못 한다”

부정선거 사전 차단, 처벌 강화 … 부정 저지른 회장, ‘직권 해임명령, 입법 추진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3-16 오전 11:34:29
공유:
소셜댓글 : 1
facebook

  국가보훈처가 16일 재향군인회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회장은 앞으로 산하 업체 이권개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익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경영인(경영총장)이 수익사업을 전담하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복지사업심의위원회는 법률·회계·전문경영인 등 5~10인으로 구성하고 신규사업 및 투자규모, 사업계획, 자산매각, 수익금사용계획 등 수익사업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회장 중심의 인사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회장 1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을 부서장 및 직원은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부서장 임기를 보장하는 등 원칙에 따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감사실을 독립적으로 편제하는 등 감사 기능도 강화한다.

 향군회장 '금권선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향군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 경고를 받으면 등록무효 처리되고, 향군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이 부정선거를 하다 적발되면 선거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회장 입후보자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외부 전문가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또 보훈처가 비리를 저지른 향군회장을 직권으로 해임 명령할 수 있는 법률이 보완된다.
특히 당선 후 집무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향군회장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직권으로 해임을 명령하거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임명령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행을 거부하거나 횡령 등 비리 혐의가 중대한 경우 취해진다. 직무집행 정지 조치는 보훈처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내려진다.

 이 방안은 지난 14일 향군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작년 4월 육군대장 출신인 조남풍 전 향군회장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리고 매관매직한 혐의로 구속되자 보훈처는 향군 개혁에 나서 이번 개혁안을 마련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순창(승민)(tnsckd0626)   

    1.000만 향군의 수장을 보훈처장의 해임 명령으로 처리한다는 발상은 아이러니하다.향군 정관및 규정에 의해서 선출된 회장의 부정사건 관련 사고 발생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보훈처장의 재향군인회 회장 관련 발언은 월권이다.

    2016-03-16 오후 12:15:29
    찬성0반대0
1
    2026.9.30 수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베트남에 북한군 참전 기념물 설치…北국방성, 제막식 참석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북한 인민군 참전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