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美 대사 습격 김기종'에게 징역 17년 구형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2심 재판중인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7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국보법 위반 혐의에 징역 15년을 정하고, 구치소 수감 도중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에 징역 2년을 추가했다.
검찰은 “김씨는 리퍼트 대사에 대한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보면 의도적 범행으로 보이고,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행동과 범행 후 행적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해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며 “수십년간 통일문화운동을 한 김씨의 평소 미국에 대한 태도로 보아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주장하기 꺼려하지만 김씨의 질환 전력을 보면 잠재적 간질을 앓고 있다”며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있어선 안 될 외교관 폭력사건이고 그걸 모르는 바도 아니다”라면서도 “피해자가 미국대사였다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포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국보법 위반이라든가 구치소 난동 사건은 검찰이 파장을 엉뚱하게 유지시키겨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리퍼트 대사를 습격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사건이 추가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