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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의 보호막

Written by. 정창인   입력 : 2004-07-30 오후 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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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대거 국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국보법을 손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나라당도 국보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보법의 폐지 또는 개정 주장은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국보법은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호막으로서 현행법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인권침해를 그 이유로 든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운동권 출신이어서 더욱 인권침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이들은 국보법을 실행하는 기관이 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하여 힘있는 사람에게는 통치행위론을 이유로 적용이 안 되고 오직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불평등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법의 편파적 적용은 법의 운용에 관한 문제이지 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들이 주로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있었던 일부 무리한 법 적용을 이유로 법 자체를 매도하고 있지만 이미 민주화가 성숙된 문민화 정부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다. 따라서 이 주장은 과거 정권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한풀이는 될지언정 법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국보법이 국가보안이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악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사실 1991년에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법의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방지하였다.

국보법에서 북한을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보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현 정권의 지위는 무력으로 북한땅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다.

이들은 또한 북한도 한국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니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과 한국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아직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다. 단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반국가단체 성격은 변함이 없다. 단지 한국의 법체계의 수정 없이 북한을 마치 국가로 승인한 것처럼 취급하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국보법은 형법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것도 폐지를 주장하는 한 이유다. 그러나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와 외환죄는 그 구성요건이 폭동을 전제로 하거나 적국의 전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형법에서 다룰 수 없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존재의의가 있다. 특히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한시법이어서 영구법인 형법에 흡수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국보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보법이 필요한 고유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입법을 할 바에는 현 국보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보법 제7조에서 규정한 찬양 고무죄는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법으로 대표되는 학술활동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위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국체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 성향을 바꾸는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전교조나 민노총 등에서 사회주의를 선전 선동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서 단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보법 제7조야 말로 국보법의 존재이유를 대표하는 조항으로서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호막이다.

국보법 폐지 이유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따라서 설득력이 없다. 자유민주체제에서도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할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과 이에 동조하는 한국 내의 친북세력의 교묘한 선전 선동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할 마지막 수단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현행 법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 (konas)

 

정창인(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정치철학 박사)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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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K    수정

    보안법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자들은 간첩과 김정일 똘만이 외에는 없다.선량한 자유민주시민을 위해서 보안법은 존속해야 한다..북한이 사라질때까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7-30 오후 5: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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