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종업원, 자유의사에 따른 한국행 … 인도적 차원 수용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가 “한국 정보요원들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납치했다”며 “이는 새로운 종류의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서 대사는 지난 20일 진행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일반 토의’에서 “종업원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이 단절된 채 표현의 자유와 법률적 보호를 거부당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즉각 이들을 석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종업원들이 가능한 빨리 석방돼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인철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이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를 일축하며 “북한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고 한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이어 “당국의 엄격한 감시를 받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탈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잘 보여준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그들이 탈출하는 이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을 향해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지난 4월 중국 닝보(寧波)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남자 1명 포함)이 집단 탈출해 입국한 데 이어 산시성 소재 북한 식당에서 탈출한 여성 종업원 3명이 추가로 탈출해 서울에 도착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