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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2007년 北인권결의안 파문 文 전 실장 고발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등 탈북자단체, 17일 김만복 전 국정, 문재정 전 비서실장 중앙지검 고발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6-10-17 오전 1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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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낸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 등의 북한 의견을 물어보자는 내용의 청와대 서별관 회의 결과가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청년학생모임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과 ‘(사) 엔케이워치’,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는 16일 성명을 내고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기권 주장 관련자들은 역적 중 역적이라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이 성명에서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수용해 북한 김정일 독재자의 뜻을 존중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을 했다고 폭로했다”며 “만일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힌대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김정일 독재자에게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정책이자 외교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의견을 물었다면 이는 역적 중에도 대역죄에 해당되는 반국가적인 역적행위라고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우리 정부가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기권과 관련해 “북한은 21세기 지구상 가장 비참한 인권유린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북한 독재정권의 인권유린말살행위에 대해 전 세계가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중대한 시점에 반드시 찬성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기권을 선택했다”며 당시 기권 배경을 적시했다.

 이어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 원장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국가안보의 위협세력인 북한 정권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독재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기권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천인공로할 또 하나의 북한 2천400만 국민을 향한 인권말살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임도 밝혔다. “북한 탈북주민들로 구성된 인권단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한 헌법교란자이자 대역죄인, 북한 2천400백만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인권유린자들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이들 3개 단체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과 ‘(사) 엔케이워치’,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는 17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고발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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