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북한인권법' 5년 연장 추진
미국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일레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지난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발의했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2012년 2차 연장 당시에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아 만장일치 가결을 이끈 바 있다.
이번 재승인법안 발의에는 로스-레티넌 의원과 함께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스티브 샤보(공화·오하이오), 앨비오 사이르즈(민주·뉴저지) 의원도 참여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재승인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2차례를 포함해 김씨 일가 정권이 지난 10여 년간 감행한 5차례의 핵실험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 탓에 북한 체제가 주민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악랄한지가 간과될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은 생명을 위협해 반대 목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게 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주민이 영양실조와 기아, 수용소 강제노동에 시달려 목숨까지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재승인법안은 현재의 북한 인권 보호 및 증진 노력을 이어가고, 한반도 전역에 안정과 평화, 자유가 퍼져나가도록 북한 정권의 불법행위를 계속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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