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의원, 단기 복무자 전직지원 담은 「제대군인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제대 군인은 특권 계층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며 가족...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전역 후 취업을 원하는 제대군인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병사를 비롯한 단기 복무자들의 전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과 관련,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기 복무자에 대한 전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력에 대해 보상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에 충성한 제대군인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기본적 도리”라며 “제대 군인은 특권 계층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며 가족이기에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 지원은 중·장기 복무자로 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중장기 복무자는 전직지원금(장기복무자는 50만원, 중기복무자는 25만원)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취업역량비와 바우처 형태로 자격증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 받는다.
반면, 병사를 비롯한 단기 복무자들의 전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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