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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30일 새 대북제재안 채택

北 석탄 수출량 제한이 골자...제재 명단에 개인 11명과 북한 기관 10개 추가해 자산 동결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11-29 오전 1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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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0여일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오는 30일 오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28일 유엔 주재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결의안에 이미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채택될 결의안은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를 4억90만 달러 어치 또는 750만 톤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016년 들어 10월까지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량이 1천860만 톤이었다고 전하면서, 이번 결의안이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을 허용했던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으로 북한이 석탄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이 연간 7억 달러 남짓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 전체 연간 수출액의 4분의 1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이번 결의안으로 북한의 구리와 니켈, 은, 아연 등의 광물 수출이 금지되고 헬리콥터와 선박, 또 아프리카 국가로의 동상 수출도 전면 봉쇄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또 이번 결의안이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를 권고하고 은행 계좌를 한 공관 당 하나 씩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이집트와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출신 등 개인 11명과 북한 기관 10개를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려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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