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급변사태 대비 기관 매뉴얼 준비해야... 대재앙 예방"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이 16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통일 전후 남북주민의 이주전망과 대처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의 사회로 한관수 조선대학교 군사학과장, 제성호 민주평통 인권법제 분과위원장,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한명섭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이철수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통일사회보장연구단 단장이 토론자로 나서 통일을 전후해 갑작스럽게 북한 주민이 대거 남한으로 내려올 경우를 대비해 어떤 대응과 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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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관수 교수는 “북한의 급변사태시 대량난민이 중국, 러시아 등으로 탈출하거나 휴전선을 넘어 한국으로 온다면 이는 한국의 안보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재앙에 가까운 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우리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강력한 실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된다면 이를 빌미로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개입하려 할 것이며 이는 우리의 통일과정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중국의 군사력이 북한지역에 전개하는 것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위원장은 "김정은 유고(有故)나 군부 쿠데타 등 북한 급변 사태로 통일되면 약 5년간 남한으로 180만명의 주민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일부 승인을 받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남한 이주를 제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량탈북 사태 시 대규모로 남하하는 이주민의 질서 있는 통제와 안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와대 국가 안보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대량탈북시 위기관리 매뉴얼을, 행정자치부는 재난관리 매뉴얼, 국방부와 경찰청 등도 자체적인 위기관리 대응메뉴얼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석진 연구위원은 “통일 후 북한에는 다소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로 “남한의 기초생활보장제를 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북한 주민 대부분이 수급자에 해당되고 이 경우 매년 남한 GDP(국내총생산)의 10%에 이르는 공공 지출이 발생하는 만큼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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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대표는 세계 최악의 인권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감행하는 5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통일의 꿈은 멀어만 보이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은 우리의 시대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현재 조선일보 ‘통일과 나눔 재단’과 함께 “통일 전후 남북주민의 이주전망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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