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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북한 인권 주제로 간담회

현인애 박사, 강제노동 실태에 대해 발제...이태규 의원, "더 이상 北 인권 문제, 외면하기 어렵다"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12-20 오후 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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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탈북민인 현인애(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박사가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조충희 북방연구회 사무국장, 오승진 단국대 국제인권법 교수, 유주상 국민의당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 20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북한 인권을 논하다'를 주제로 북한 주민들의 강제노동 실태를 알아보는 간담회를 개최했다.ⓒkonas.net

 현인애 박사는 북한에서는 돌격대, 사회동원, 군대를 통해 특별한 강제노동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돌격대는 반 강제적으로 모집하며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과 강한 노동강도가 특징이라고 말했다.

 사회동원은 가정주부, 학생, 노동자, 사무원 등을 대상으로 도로 건설, 철도 보수, 도로 보수 등의 노동을 하며, 이러한 노동은 무보수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군대의 경우에 건설부대가 별도로 조직돼 있지만, 일반부대도 발전소 건설, 갑문 건설 등 국가적 건설에 동원되며 군복무 중 60%가 동원의 경험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조충희 북방연구회 사무국장은 “북한에서 주민들은 당국이 제정한 각종 규정들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단련대’를 통한 법적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는 강제노동을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불이익의 위협하에 강요되었으며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약과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서 주민들의 노동은 명백하게 강제성을 띠고 있는 강제노동이며 이러한 비인도적 행위는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진 교수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기록하고, 북한 인권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일, 인권 침해의 책임자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북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근본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의존도를 약화시키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주상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공조해 북한 내의 주민이 북한 정권의 폭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가 파견된 국가와 공조해 북한 정권이 해외근로자의 임금 등을 착취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이태규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은 인권 침해의 주체가 바로 북한이라는 국가라는데 심각성이 있다”며 “더 이상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북한을 돕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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