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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수출금지 리스트 대폭 추가

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 결의 이행 조치 … 핵·미사일 전용가능 이중 용도 품목 포함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1-26 오전 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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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 결의에 따른 이행 조치로 대북 수출금지 리스트를 대폭 추가했다. 주로 핵무기 등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이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 5개 부서와 공동으로 ‘대북 수출 금지 이중 용도 물품 및 기술 추가 목록에 대한 2017년 제9호 공고’를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 집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 16조와 18조를 근거해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 도구 관련 이중 용도 물자와 기술, 재래식 무기 이중 용도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6월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해 대량살상무기 이중 용도 품목 금지 목록을 발표한 적 있지만, 재래식 무기 품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에 추가된 목록에는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15가지 종류의 이중 용도 품목과 원심분리기 등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 재료처리설비 등 재래식 무기 이중 용도 품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같이 보도하고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북정책 강경파를 참모로 임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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