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 시행명령 발표...24일부터 발효
이번 시행명령으로 北 손해 '약 6억6천만 달러' 추정
중국 정부가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시행명령을 발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3일 석탄을 포함한 몇몇 광물과 기타 물품의 대북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시행명령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고 201681호’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와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2월 24일부터 발효된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2017년부터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 또는 750만t 중 적은 쪽으로 정하고 제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시행명령은 개별 기업에 북한산 석탄 관련 규정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이를 어기면 향후 수입이 금지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석탄 외에 북한산 동, 니켈, 아연, 은과 이들 광물로 만든 제품도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또 북한산 조형물도 수입 금지품목에 들어갔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수입을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다.
대북 수출과 관련해서는 헬리콥터와 선박이 금지품목에 올랐다. 그러나 이 품목들도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북한에 수출할 수 있다.
한편, 방송은 유엔 결의와 중국 정부의 이번 시행명령으로 수출에서 북한이 입을 손해가 약 6억6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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