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한국전 실종 미군 찾는 ‘우리 영웅들의 귀향을 위한 법’ 발의
국립 문서보관소에 상설 기구를 설치해 실종 미군과 관련한 기록을 전면 분류, 검토한 뒤 공개토록 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됐다고 자유아시아(RFA)방송이 전했다.
딘 헬러(공화∙네바다) 의원은 지난 달 12일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 ‘우리 영웅들의 귀향을 위한 법’으로 명명된 법안(S. 120)을 발의했다.
법안은 한국전쟁 등 해외에 파병됐다 실종된 뒤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군에 관한 기록이 연구나 검토는 커녕 제대로 분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종 미군의 마지막 행적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당시 작성된 전시 첩보, 포로 심문서 등이 대부분 기밀로 분류돼 접근이 불가한 상태이며, 그나마 기밀 해제된 기록 역시 분류가 안 돼 가족들이 실종 미군과 관련한 기록을 찾으려 해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국립 문서보관소에 ‘실종 미군 신상 기록 자료실’을 새로 설치토록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록물 검토 위원회를 통해 해당 자료가 미군 유해 발굴작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밀해제 과정을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관련 기록물이 미군 유해 발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RFA는 실종 미군의 마지막 행적이 구체적으로 적힌 기록물이 공개될 경우, 그동안 북한 핵 문제와 상관없이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작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온 실종자 가족들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실종된 미군이 8천여 명 중 5천여 구의 유해가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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