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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 … ‘북한인권재단’ 즉시 출범해야

커비 전 유엔 COI 위원장, 인권과 안보는 상호의존 … 국민인권 존중 않는 국가 ‘위험’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3-02 오후 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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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 기념 토론회 기조강연을 통해 “COI 위원장 권한은 이미 종결되었지만 북한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목격한 이상 이들에 대한 책무는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인권포럼과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 커비 전 위원장은 “열악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좌로부터 김태훈변호사, 홍일표대표, 마이클 커비 전 유엔COI 위원장ⓒkonas.net

 이어 “인권과 안보는 상호의존적이어서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보통 불안정하고 주변국가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매우 위험하다”며 “북한 역시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커비 전 위원장은 또 “COI는 보고서에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 침해 ‣사회적 계급에 의한 차별 ‣이주와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 침해 ‣식량권, 생명권 침해 ‣정치범 수용소와 임의 구금, 고문, 처형 ‣타국 국민 납치 ‣난민, 여성, 소수민족을 포함한 인류에 대한 범죄 등 북한의 인권침해를 적시했으며 이밖에 북한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국제 언론들마저도 다루지 않는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며 “대한민국 국회에 COI 보고서 내용에 대해 주목해 주실 것을 정중히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재원 변호사(대한변협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는 “북한의 인권상황은 만들어 놓은 법마저도 시행하지 않고 무한정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라며 북한인권법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인권법은 성격과 내용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 또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여야의 법안을 혼합 절충해 입법했기 때문에 체계상의 문제점도 있고 필요한 수단을 빠뜨린 점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개정을 통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인권법 제6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 시행과 관련,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 토론회 ⓒkonas.net

 토론회를 준비한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 아시아인권의원연맹 대표는 “대북정책에 대한 이념적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북한인권법의 통과는 목숨 걸고 북한 인권을 위해 싸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국제사회의 여론, 시민단체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 추천 문제에 대한 여야간의 갈등으로 이 법에서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 현황을 살펴보고 북한인권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는 “오늘 이 자리가 북한인권법 시행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북한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 시나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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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즉각 국제사회에서 강력히 다루어야 한다.

    2017-03-03 오전 9:22:34
    찬성0반대0
1
    2026.9.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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