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북한인권재단 출범 방해행위에 헌법소원 제기
국회의 이사 추천 지체로 북한인권재단 출범 못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1층에서,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11년 만인 지난해 3월 3일 제정되어 그 해 9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후 7개월이 넘도록 북한 인권 실태조사, 북한 인권증진에 관한 연구․정책 개발 등 핵심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이사 추천 지체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재단 임원은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며 국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는 여야 정당이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
한변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그 몫의 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재단의 출범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최악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에 의한 인권유린의 중단 및 예방조치의 강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부당하게 장기간 재단 이사 추천을 지체해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한변의 주장이다.
이에 한변은 현재도 그 가족이 북한에 남아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납북자 가족 피해자들을 위해 헌법소원에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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