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10여개 단체 대북접촉 신청
통일부 "신중하게 검토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대북지원단체들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난 2일 인도적 대북지원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과의 접촉신청을 했다”면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10개에 가까운 대북지원단체들이 인도지원·사회문화교류·개발협력 등을 목적으로 최근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 고조를 이유로 대북지원단체들의 접촉 신청과 방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청 일 기준으로 처리 기간은 1주일”이라면서 “한 차례에 한해 1주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2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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