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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대북제재 안...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 15명 · 4개 기관 추가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 핵·미사일 활동 비난 ... 2일 표결 후 채택, 中도 동의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6-02 오전 8: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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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새 대북제재 안을 마련한 것으로 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 제재안은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새벽) 안보리 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제재 안은 대북 제재 강화에 반대해오던 중국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져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외신은 이번 제재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차단 등 지금까지 거론돼온 ‘초강력 제재’가 담기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제재를 받는 북한의 개인·기관의 명단이 확장돼 15명의 개인과 4개의 기관이 블랙리스트에 새로 올라갔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39명의 개인과 42개 기관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안보리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국제적으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이 된다.

 AP통신은 미국이 작성한 제재안 최종안을 토대로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김철남 조선금산무역회사 대표, 김동호 주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리용무 전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새로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몇몇은 앞서 한국이나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를 통해 이미 제재를 받아온 인물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기관에는 고려은행, 무기거래와 관련된 무역회사 2곳,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안보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6건의 안보리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제재 수위를 점증적으로 높여왔다”고 설명했다. 

 제재안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실험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난한다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으로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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