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사망사고, 재심 청구 가능해져
국방부, 군 사망사고의 신뢰 증진 위해 「군인사법시행령」개정 시행
지난해 10월부터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증진을 위해 개정 추진했던「군인사법시행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 전「군인사법시행령」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우 동일한 청구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도록 했나, 이번 개정을 통해 타 국가기관의 재심 청구가능체계와의 형평성, 당사자 및 유가족의 권리 보장,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증진 의지 등을 반영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 정신질환이 입대 전에 발병했으나, 입대 후에 부대적 원인으로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분류기준표에 포함했다. 이로써 발병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된 것이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여가부 및 유족의 요청에 따라 전체 50명의 심사위원 중 기존 6명(12%)의 여성위원을 9명(18%) 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 위촉시 성별 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군인사법시행령」개정 시행이 중앙전공사상심사시 유족입장에 더욱 가깝게 사건을 고찰하고,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군 복무중 사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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