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개성공단 재개 반대”
미 연방 상원의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이 19일 ‘2017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S.1591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개성공단으로부터 북한 당국에 흘러들어가는 조건없는 수익금이 금융 압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 화학, 생체, 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야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미국 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 결제 혹은 은행 간 업무를 제공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미국인이 북한산 물품의 판매, 구입, 이전, 수입, 수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외국인도 미국 영토에서 이같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 금융기관들과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에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에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해당 국가에 대한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원조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밴 홀런 상원의원은 “법안은 북한을 상대하는 중개인들과 조력자들을 겨냥할 것이며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회사 금융업자들을 의무적으로 제재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거래할지 미국과 거래할지 분명히 선택하도록 할 것이고, 둘 다와 거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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