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천 3곳서 사드 전자파 측정 … 기준치 이하
인체 보호 기준 10W/㎡에 훨씬 못 미쳐
국방부가 지난 23일 밤 김천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의 전자파를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방부는 이날 한국도로공사 옥상, 농소면 노곡교회, 남면 월명리 등 김천 3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했으며 측정치는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측정치는 한국도로공사 옥상 0.0005w/㎡, 노곡교회 0.0005w/㎡, 월명리 0.0012w/㎡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김천에서 전자파 측정결과는 지난 12일 사드 기지에서 진행한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와 함께 추후 종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12일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후 김천혁신도시에서 추가로 진행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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