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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군대 갑질 방지법' 발의

상급자가 부하에게 부당한 사적 업무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부탁·지시·명령·강요 못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8-30 오후 3: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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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군내 갑질이 문제가 된 가운데, 군대에서 상급자의 직권남용과 부당한 사적지시를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상급자의 직권남용과 사적지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통해 장병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군대 갑질 방지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도 시행령에서 조항을 넣어서 규범을 만들어 넣어 구체화해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며 시행과정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되지만 직권남용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직권남용' 부분을 구체화해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부하에게 부당한 사적 업무 지시를 못 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 "상급자가 군대의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해당 군인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을 경우, 부탁·지시·명령·강요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장병의 복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심상정·노회찬·이정미·추혜선·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김병관·이철희·김영호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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