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들, "中 탈북민 외면, 강제북송시 탈북소녀상 건립할 것"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 금지를 촉구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 앞에 탈북소녀상 건립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대표 김태훈)과 탈북민단체들이 입장을 밝혔다.
4일 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대표 박상학) 등 탈북민단체는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 서울 중구 소공로 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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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지난 8월 1일 UN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구조요청을 보내고 수차 주한 중국대사관에 면담요청을 하였으며, 8월 9일 직접 중국대사관 앞에서 방문요청 및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에도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를 들며,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를 요청했다.
회견문에서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는 지난 7월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되자 집단 자살한 탈북민 가족 5인 외에도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되었거나 강제북송되고 있다. 지난 7월말부터 8월 15일까지 파악된 숫자만 하여도 양강도 혜산 보위부 구류장에 80명,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 구류장에 45명 등 125명이 북송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북한인권법 시행 1주년이 되는 9월 4일 다시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구금된 탈북민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만약 중국 정부가 계속 이를 외면할 경우, 이는 유엔총회(A/RES/60/251)에서 말하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suspend) 및 중국대사관 앞의 탈북소녀상 건립 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없는 북한인권법의 시행은 무의미하다”며 “우리는 한국 외교부 등 한국정부가 재중 탈북민 석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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