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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 지정

철거ㆍ이전할 수 없는 법적 근거 마련...정대협이 계속 유지·관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9-28 오전 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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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돼 함부로 철거ㆍ이전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난 21일 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기념조형물, 상징조형물, 예술조형물을 말한다.

 구는 평화의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에 앞서 지난 7월에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공공시설에 있는 조형물이라면 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 지정된 공공조형물은 임의로 이전ㆍ교체, 해체할 수 없고 불가피한 상황이면 건립주체에게 먼저 통보한 후 심의를 열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번 공공조형물 지정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기부채납 없이 이뤄져, 평화의 소녀상은 지금처럼 정대협의 소유로 유지ㆍ관리도 정대협이 계속 책임진다. 단 유지ㆍ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구가 직접 나설수도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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