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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인권침해’ 북 개인 7명·기관 3곳 추가 제재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 불가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7-10-27 오전 1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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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와 검열 조치로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 재무부는 이 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과 관련해 정영수 노동상, 조경철 인민군 보위국장 등 개인 7명과 인민군 보위국, 대외건설지도국, 철현건설 등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제재 대상에는 정영수 노동상과 조경철 보위국장, 신영일 보위국 부국장, 리태철 인민보안성 제1부상, 김민철 주베트남대사관 서기관, 구승섭 주선양총영사, 김강진 대외건설지도국 국장이 포함됐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정영수 노동상은 올해 1월 국무부 보고서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노동성 책임자다. 외교관인 구승섭과 김민철은 망명자 추적과 강제 송환에 관여했다. 알제리에 있는 철현건설은 대외건설지도국과 협력해 자국 근로자들의 여권과 임금을 빼앗고 노예처럼 착취해 북한정권 유지를 위한 외화를 송금했다. 대외건설지도국은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는 명백한 인권유린에 관여한 북한 군부와 정권 관계자들, 그리고 강제 노동 운용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정권 유지를 시도한 금융기관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특히 북한 군부에 대해 비밀경찰을 운용하면서 모든 유형의 반체제인사를 처벌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망명자를 색출해 잔인하게 억류 및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제재는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개선 법안에 따라 국무부가 ‘북한 인권 유린 및 검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후 나왔다.

 앞서 재무부는 북한 자금세탁 등을 담당하는 대외 금융망과 연관한 은행 8곳과 개인 26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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