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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지진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처리”

별도 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신청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11-16 오전 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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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병역의무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병역의무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은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현역병 입영 통지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연기 기간은 병역의무이행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이때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병무청홈페이지의 병무민원 포털에서 공인인증서 접속 후 신고하면 된다. 역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이번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조치로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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